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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는 하루 만에 났는데, 사업자등록에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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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설립#세무

광고가 아니다. 어느 곳에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직접 쓰고 겪은 것만 적었다.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등기는 하루 만에 났는데 사업자등록에서 한 번 반려됐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문제였다. 같은 상황에 놓일 사람을 위해 과정을 그대로 적어둔다.

덧붙이면 나는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절차가 크게 다를 줄 알았는데, 대행을 쓰니 진행 자체는 위와 아래에 적은 그대로였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상황마다 요건이 달라서 대행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요약

  • 설립 대행헬프미
  • 자본금 — 100만원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비상주 오피스 주소 임대
  • 등기 소요 — 접수 후 24시간 이내
  • 사업자등록 — 이천세무서에서 1차 반려, 소명자료 제출 후 통과
  • 세무 대리 — 세무회계 바른, 월 10만원 기장 계약

비상주 사무실이 뭔가

먼저 용어부터 적어둔다. 비상주 사무실은 주소만 빌리는 서비스다. 실제로 그 공간에 출근하지는 않는다.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고, 필요하면 회의실을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곳도 있다. 월 몇만원 수준이라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하는 것과는 비용 차이가 크다.

온라인으로만 일하는 법인에는 맞는 선택이다. 개발이나 콘텐츠처럼 공간이 필요 없는 업종이면 상주 사무실을 빌릴 이유가 없다. 다만 이 구조가 뒤에서 문제가 된다.

자본금은 얼마여야 하나

나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금액은 없다. 2009년에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져서 이론상 100원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적게 잡을 이유는 없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그대로 적히고, 나중에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보게 된다.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해서 붙기 때문에 무작정 크게 잡을 것도 아니다. 초기 운영비를 감당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100만원으로 했다.

1. 법인 설립 — 헬프미

셀프등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대행인 헬프미를 썼다. 혼자 하면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힐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좋았다.

등기가 빨랐다. 접수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처리가 끝났다. 며칠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보내줬다.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도장을 한 번에 준비해 우편으로 부쳐줬다. 각 서류를 언제 어디에 쓰는지 적힌 가이드도 같이 들어 있었다. 처음이면 이 가이드가 제일 쓸모 있다.

세무법인을 연결해줬다. 사업자등록에는 세무 쪽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어줬다. 결과적으로 이게 다음 단계에서 결정적이었다.

2. 사업자등록 반려

등기가 끝나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막혔다.

관할인 이천세무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법 규정이 아니라 내부 방침이라는 설명이었다. 주소만 빌려두고 실제 활동이 없는 법인을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방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방침은 소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

세무서 입장도 이해는 간다. 주소만 빌린 법인 중에는 실제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곳이 섞여 있다. 그런 법인이 세금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관할 세무서가 떠안는다. 그래서 입구에서 한 번 걸러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침이 관할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비상주 사무실을 써도 어떤 세무서는 그대로 받아주고 어떤 세무서는 반려한다. 내가 등록하려던 곳이 후자였다. 미리 알았다면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같이 냈을 것이다.

3. 소명자료 제출 — 세무회계 바른

헬프미가 연결해준 곳이 세무회계 바른이었다. 담당 세무사가 반려 건을 직접 처리했다.

  • 세무서에 여러 차례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 어떤 자료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알려줬다.
  • 제출 전에 자료를 검토해줬다.

낸 소명자료는 두 갈래다.

  •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이유 — 실제 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구조라 상주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근거 — 운영 중인 홈페이지처럼 밖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넣었다.

이 자료를 내고 등록이 통과됐다. 세무사가 세무서를 계속 설득한 부분이 컸다.

그대로 기장 계약을 맺었다. 월 10만원이다. 응대가 빠르고 막힌 건을 끝까지 붙잡아 처리해준다.

등기가 끝나도 남는 일

법인 등기는 시작일 뿐이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일이 더 있다.

  • 사업자등록 — 이 글의 절반을 차지한 그 절차다.
  • 법인 통장 — 개인 계좌와 섞으면 안 된다.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 기장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요건이 엄격하다. 직접 하기 어려워서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기장이라는 말이 생소했는데, 쉽게 말하면 회계 장부를 대신 써주는 일이다. 매달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세금 신고까지 맡아준다. 나는 월 10만원에 계약했다.

다음에 할 사람에게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성격이 다르다. 등기는 요건만 맞으면 통과된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들어간다. 같은 서류라도 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비상주 주소를 쓸 거면 사업 실체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홈페이지, 계약서, 거래 내역 중 무엇이든 밖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반려를 받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만큼 늦어진다.

반려는 끝이 아니다. 내부 방침에 의한 반려라면 소명 절차가 있다. 담당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는 쪽이 빠르다.

세무 대리인은 설립 단계에서 정해두는 편이 낫다. 사업자등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붙을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

한준후개발자 겸 창업가. 크리프트 대표, 주식회사 위트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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